칠곡군청
[칠곡=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이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강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나무 파쇄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신청서의 점용기간 년도가 잘못 기재된 것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칠곡군은 낙동강 인근 강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나무 파쇄장’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고독성 농약병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포, 각종 생활쓰레기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일요신문’ 2018년 4월 3일자 칠곡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나무 파쇄장’, 각종 생활쓰레기 방치…수질·토양오염 유발 제하 기사 참조]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6일 칠곡군 농림정책과에서 점용기간을 잘못 작성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이런 가운데 칠곡군은 낙동강 강변 파쇄장 허가과정에서 허가신청서의 점용기간 년도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이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문제의 허가신청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낙동강 강변 하천부지에서 파쇄 처리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이다.
이 허가신청서는 지난 2월 6일 칠곡군 농림정책과에서 작성해 허가부서인 건설과에 신청을 한 공문서로써 점용(행위)기간이 2018년도가 아닌 지난해 2월 19일~4월 9일로 잘못 기재돼 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 공문서에 해당 과장 결재 사인까지 돼 있다.
특히 엉터리로 작성된 허가신청서에는 농림정책과장의 결재 사인까지 기재돼 있었으며, 신청인은 칠곡군수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허가부서인 칠곡군 건설과는 엉터리 허가신청서를 인지하고도 어떤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승인했다.
칠곡군 건설과 관계자는 “허가신청서에 년도가 잘못 기재 된 것은 확인했다. 오타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주민 A(58·북삼읍)씨는 “일반인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글자 토씨하나 틀려도 다시 해오라고 하는데 신청인이 칠곡군수라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46·왜관읍)씨는 “허가신청서 작성이 올해 2월이고 점용기간이 작년 2월이면 허가신청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있다는 것인데 과장이 사인까지 한 것을 보니 내용 확인도 안하고 사인을 했다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며 불만을 토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