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19일 원 전 원장이 정치와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맞다고 결론내리고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이 기소된 이후 5년 만이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5번의 재판 끝에 원 전 원장은 결국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61)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60)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4년 9월 선고된 1심에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은 2015년 7월 2심이 핵심 증거로 판단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진정성립을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다시 선고했다. 대법원은 결국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