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A(57·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 공탁금 23억원을 냈는데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한 후 공탁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총 243차례에 걸쳐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B씨에게 전화를 걸고 목소리를 바꿔가며 법원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의 통화목록 조회 등을 통해 밝혀졌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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