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일요신문] 청와대가 일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 “청와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국회가 특검법을 만드는 주체다. 혼선이 없길 바란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앞서 야당이 요구 중인 ‘드루킹 특검’을 청와대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실시를 주장중이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가 특검 실시를 합의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