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영주시의 한 상가건물에 구찌와 샤넬 등 해외 명품을 본떠 만든 핸드백과 의류 등 모조품 14개와 상표 540여점을 팔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 외부에 공부방 간판을 내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가짜 명품의 입수경로 및 판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경산시정]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스티커 붙여 배출하세요" 外
남편 선거운동 동행했는데…대구 사립고 교장 '부임 이틀 만에 병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