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파기환송되기 이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11억여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석채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라고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와 같이 판결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채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준 사법부에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채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CRA) 명목으로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1억 6850만 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든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친척과 공동으로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사이버MBA(현 KT 이노에듀) 등 3개 벤처업체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 50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석채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횡령 혐의 대부분인 11억 285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