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시장선거와 관련, 문경시공무원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 문경시장의 업적과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 문경시가 운영하는 밴드에 시장 업적홍보내용 120여건,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내용 310여건을 게시,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공유된 해당 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중 공무원 A씨의 경우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 및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 공무원들에게 발송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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