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A(53)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아들의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B씨에게 “지역학교와 교육청 등과 친분이 있으니 접대비를 주면 기간제 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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