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5만200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호수는 전년대비 959호가 감소한 15만1972호다. 총액은 약 21조9000억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6.29% (전국 5.12%) 상승했다. 평균가격은 약 1억4400만원이며, 3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0.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마무리, 재건축 시행 등 각종 개발사업 영향과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가장 큰 폭인 10.82% 상승했으며, 북구는 4.16%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동4가 다가구주택으로 20억6000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남구 대명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4백30만원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및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로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 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ilyo07@ilyo.co.kr
창문도 못 여는 마을…경북 산불 피해지 '비산먼지'에 갇힌 내막
온라인 기사 ( 2026.04.17 17:4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