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구시당, “단순착오 납득 힘들어”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히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8일 성명을 통해 “권 시장이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한 것도 모자라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축사까지 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지난 달 22일에도 동구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예비후보 신분일 줄 알았다’, ‘단순 착오’, ‘법 준수 의지 다지겠다’ 등 뻔뻔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당 경선 승리 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으로 북귀한 권 시장의 변명을 듣자니 오히려 일련의 선거법 의혹 논란들에서 ‘고의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권 시장이 단순히 법 준수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가볍게 넘어가려 한다면 큰 오산이며 이번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도 “권 시장이 선거를 한 두번 치른 것도 아니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번씩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놓고 ‘단순착오’라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대구시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함을 잊지 말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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