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클린에너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단독) 주택에 미니태양광 발전소 94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발전설비 용량(250W~300W)에 따라 51~61만원 규모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장치로 가구당 전기요금이 3만원~6만원이 나오는 경우 260W 발전설비 기준으로 약 6,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다.
신청 대상은 개별단위 190여 가구, 단체지원 750여 가구이며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참여기업과 발전설비를 선택 후 지원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단위 신청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하며, 단체신청(30가구 이상)의 경우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위원회 평가 후 최종 선정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청세대가 30가구 이상일 경우 총 설치비가 저렴해진다.
올해 부산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효한전기(주), 천호전력(주), ㈜한국나이스기술단 3개 업체로 업체별로 250W~300W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70만원~89만원에 공급한다. 시 보조금 지원시 가구당 실 부담금은 9만원~28만원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클린에너지 도시 원년 선포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계기로 바람직한 전기 소비와 생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태양광 발전소 운영매뉴얼’을 작성, 올해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출산장려 민․관협력 협약 체결
부산시는 부산시내 주요 여성병원과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급여진료비 할인 등 지원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15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10개 여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을 체결하는 여성병원은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핑크라이트 비콘을 배부한다.
핑크라이트 비콘은 부산시가 임산부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철도 3호선에 설치한 발신기로 임산부가 지하철을 타면 전동차 수신기에서 핑크 빛이 깜빡이며 자리양보 안내방송이 나온다.
또한, 병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게 비급여진료비 10~20% 할인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정책에 대한 정보교류, 병원 내 출산장려 홍보물 비치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산부들은 보건소나 지하철역사에 일부러 가지 않아도 방문하는 여성병원에서 편리하게 비콘을 배부받을 수 있어, 핑크라이트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시민인식 개선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이번 협약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을 체결하는 10개 여성병원은 일신기독병원, 좋은문화병원, 미래로병원, 순여성병원, 연제일신병원, 위대한탄생 여성병원, 자모 여성병원, 좋은날에 드라마 여성병원, 한나 여성 아이병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시지회 등이다.
#횡단보도 주변 중심 폭염 방지 그늘막 확대 설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모습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폭염일수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는 폭염에 노출된 거리에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횡단보도 주변을 중심으로 그늘막 설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늘막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서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등에 20개소를 시범설치 운영했으며 올해는 부산시 전역에 1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폭염일수 증가와 더불어 폭염발생도 5월 중순으로 빨라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여름철 폭염대책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로 설정하고 보행자가 많고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주변과 가로수 및 건축물이 없어 그늘이 필요한 곳을 선정해 그늘막 설치를 확대 추진하고 도시경관을 반영한 디자인과 주변 환경에 적합한 설치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르면 그늘막 설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해 만일의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설치될 그늘막은 기상상황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고,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재질과 호우와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보관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그늘막 설치와 함께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 1,006개소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 8,230명을 지정해 취약계층을 살피는 등 시민들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다방면으로 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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