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정원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유인납치 조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사진=최준필 기자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전날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장관, 정 아무개 당시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등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강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의 여종업원 12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이어서, 민변 등 일각에서는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강일 씨가 한 방송에서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며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 일부 종업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년여 만에 ‘기획 탈북’ 의혹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민변은 허 씨도 고발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고발하려 했지만, 범죄 증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 추가 고발하겠다며 이번에 제출한 고발장에선 제외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