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권한 없다” 주장해와…법제처 “도지사 권한 가능” 유권해석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해 사실상 제주도지사의 허가 여부만 남은 상태에서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됐다.
제주신화월드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랜딩카지노 전경. 사진=랜딩카지노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이미 결정한 사항을 다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것)를 요구했다.
조례 개정안은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여기에 제주주민자치연대까지 나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변호사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면서 “도지사는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구체화하는 도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제주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유권 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법제처로부터 답변이 회신됐다.
법제처가 보낸 답변의 주요 내용은 카지노업 변경허가에 대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제주주민자치연대가 법률 자문을 통해 얻은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사진=랜딩카지노
다시 말하면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정이 외국자본에 의한 대형카지노의 확장 이전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주도가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카지노업 변경허가 재량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설득력이 부족한 시간끌기 ‘전략’으로 대응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지난 2월 랜딩 카지노를 제주신화월드로 옮겨 카지노 면적을 기존 803㎡에서 5581㎡로 7배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다른 외국계 투자자본도 이런 사례처럼 소규모 카지노를 사들인 후 영업장을 옮기는 방식으로 카지노의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면에서 논란을 부른다.
제주에서 지난 6개월간 갈등이 불거진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건뿐만 아니라 드림타워, 신화련 금수산장, 오라관광단지 등 3곳이 모두 카지노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가 카지노 이전·확장 허가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박해송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