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17일 지적장애인 황모씨를 6년간 고용하고 임금 및 퇴직금 1억 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식당업주 김모씨(여, 5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고용노동청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적장애 3급인 황모씨(여, 59)를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다.
고용노동청은 구속된 김씨는 수년간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그리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가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이러한 사건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상대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특히 인권과 법적인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러한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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