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회장이 차명주식 거래 직접 지시하고 처분 땐 회의 주재까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 회장은 지난 2월 4300억 원대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이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주주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매제인 이남형 전 부영 사장과 함께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부에 현재 차명주식으로 의심되는 부영의 주식 240만 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광영토건으로 명의개서한 주주명의 변경 신청서를 공증받아 제출했다. 횡령사건에 관한 피해 회복으로 부영에 출자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회장과 이 전 사장에게 ‘집행유예’ 선고로 형량을 감형해 줬다.
이후 이 회장은 2007년 12월 대부분의 차명주식 추정분을 자신의 소유로 돌린다. 2008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은 2008년 8월 11일 이 전 사장은 100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고,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집행유예마저 사면받게 된다.
이 회장의 태도 번복은 이뿐만 아니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차명주식 사실을 놓고 시간차로 정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검찰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이중근 회장과 장석주 전 광영토건 대표, 참고인이었던 A 씨를 상대로 한 진술은 물론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검찰은 이 회장과 이남형 전 사장이 광영토건 240만 주와 120억 원 횡령금액 등을 사전모의를 통해 주식변경을 짜 맞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당시 재판부를 농락하기 위해 주주명의 변경신청서를 공증받아 제출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부영의 회계 고문이었으며, 검찰 참고인에서 이번 재판의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A 씨는 이 회장이 광영토건 240만 주에 대한 거래를 이남형 전 사장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 진술과 이 전 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이 회장 주재로 2007년 이 회장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비롯해 이남형, 장석주 등이 참석해 차명주식 소유 관련 회의를 가졌으며 이후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관련 상담 자리까지 장석주 전 대표와 함께했다고 밝혔다. 특히, A 씨는 이 회장이 경영핵심인 주식 문제를 모른 채 부영이 거래에 나설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재판부에서 참작된 부영 주식 240만 주는 실제로 광영토건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 전 사장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이른바 차명주식 청산해인 2007년 말 이 회장에게 명의 이전됐다.
앞서 부영그룹 측은 “주주 명의 변경 신청서가 유상 양도였고, 광영토건이 매입대금 12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주식 양도가 무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기준 ㈜부영 주식 240만 주의 추정가는 4570억 원에 달한다. 광영토건이 120억 원이 없어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외에도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기소한 상태다. 5월 21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알려드립니다. 위 기사의 내용에서 제보자 A씨의 주장과 달리, 현재 진행 중인 이중근 회장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영의 전 사장 이남형과 광영토건 전 대표 장석주는 2007년 광영토건의 부영 주식 240만 주를 이중근 회장 명의로 이전한 것과 관련하여 이 회장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2004년 재판부에 주주명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양형을 고려한 피해변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차명주식 소유 관련 회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부영주택에서 알려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