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캠프 측 골프 회원권 관련 논평 “직무 관련 뇌물죄 혐의 짙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제주지역 T골프장으로부터 명예 회원권을 상납 받아 수시로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캠프는 18일 논평을 내고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의회 의장 시절 T골프장으로부터 명예 회원권을 상납받아 수시로 공짜 골프를 즐겼다는 제보를 받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있었던 JIBS 합동 TV 토론회에서 그 증언과 증거들 모두가 사실임이 제주 도민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생방송으로 중계된 후보 토론회 자리에서 원희룡 후보는 문대림 후보를 향해 “혹시 골프장 회원권이나 명예회원권 가진 것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문 후보는 명예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원 후보는 “도의회 의장이 명예회원권 받아서 수년간 수시로 그린피 무료 골프를 쳤다. 이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도의적으로 잘 했다고는 못하겠고, 법적으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원 후보측은 논평에서 “당시 타미우스 골프장은 경영이 어려워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중에 있었고, T골프장 회원권은 최저 1억 15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었다”면서 “회생절차를 준비 중에 있었던 T골프장이 문 후보에게 공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명예 회원권을 상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는 이와 관련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골프장은 언제든지 도청 또는 도의회와 직무 연관이 될 수 있고, 도의회 의장신분으로 골프장 측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상납 받는 것은 ‘포괄적 대가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문 후보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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