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조재연 지청장)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사를 직접 시공으로 낙찰받은 후 불법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주고 은폐한 혐의로 A사 차장과 현장소장을 구속기소하고 A사 전 시스템사업실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대구지방조달철에 대구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는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뒤 공사비 수백억원을 수주했다.
이들은 공사를 낙찰받은 후 B사에 177억원을 주고 일괄 하도급을 맡겼다. B사는 다른 업체 3곳에 재하도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스크린도어 구조물을 지탱하는 앵커볼트를 미승인 제조사의 부품으로 사용,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서류를 꾸며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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