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후보, “의혹 확실하다면 정식으로 고소 하라”
- 고소 하지 않고 진정서 넣은 것은 무고죄 피하기 위한 ‘꼼수’
- 진성서 내용 사실 아니면, ‘후보자비방죄·명예훼손죄’ 피하기 어려울 것
- “클린선거 문화 정착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 할 것”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최근 엄모(50, 경주시 서면)씨가 “주 후보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라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주 후보는 24일 “이는 평소 클린선거, 정책대결을 펼쳐왔던 자신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주 후보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엄씨는 진정서에서 배우자가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되묻고 싶다. 나중에 부동산 매매 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데 누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해 주겠는가”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부자간에도 다운계약을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다운계약을 해준다? 이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맞서고 나섰다.
주낙영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후보
그는 입장서에서 “땅 매입 당시 주변시세가 1000만원이었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다만 당시 토지소유주였던 ㈜태왕이 극심한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중이었기 때문에 땅을 급히 매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토지매입가, 건축비용, 당시 자신(주 후보)의 직위 등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 후보는 “누가 원가보다 턱없이 싼 가격으로 매각하겠는가”라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추후 소명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주 후보는 “진정인 엄씨가 왜 무리하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을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어떤 후보 측의 사주를 받고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그간 그의 행적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진정인이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서를 넣은 것은 무고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의혹이 확실하다면 정식으로 고소를 하라”고 반격했다.
그는 “더 이상 경주시장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후보 비방, 헐뜯기로 흐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클린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주 후보는 “엄씨는 진성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공직선거법상 중죄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죄와 명예훼손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23일 진정인 엄씨는 “주 후보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배우자를 통해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1316번지 850㎡ 토지를 ㈜태왕으로부터 시세(1000만원 상당)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수준인 평당 290만원에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라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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