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협동조합 형태의 택시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차량을 소지한 기사 200여명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택시를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택시기사로부터 조합사용료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사들에게 유가보조금 총 5억3000만원을 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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