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DB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장기석)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 씨(5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재직하는 고교에서 B 군(17)이 휴대전화를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자, 이를 빼앗아 자신의 팬티에 10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특히 A 씨는 주변에 6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자, 바지벨트를 풀고 B 군의 휴대전화를 팬티 속에 넣은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한 달 뒤 수업시간에 길이 25㎝의 남성 성기 모양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했다.
재판부는 “A 씨 행동은 일부 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연음란 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 흥분·만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