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영욱이 7월부터 전자발찌를 풀게 된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행됐고,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국내 1호 연예인이 됐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전자 장치 부착 명령 기간 만료로 오는 7월 전자발찌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상정보의 경우 2년 더 공개 기간이 남아 있어 2020년 여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