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영화계 주52시간 근무 단계적 시행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첨단산업센터 7층 세미나포럼장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영화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영화업계는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방송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021년 7월에는 영화업계도 주 52시간 근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현장영화인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향후 영화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행사 현장에는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노무사와 현장영화인을 대표하여 한국영화프로듀서협회(PGK),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질의를 통해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행사는 영화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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