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정한도 이상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법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재계는 미흡하나마 기업의 고용비용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수용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있어 노동계가 최저임금인상을 더욱 큰 폭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산업현장에서 노사갈등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부작용이 현재보다 더 클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효과를 기대한 만큼 발휘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건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차제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조선, 철강, 자동차, IT 등 대부분의 주력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잃고 있다. 미래경제의 먹거리인 4차산업조차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한 상황이다. 여기에 기업양극화가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러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생존능력을 잃은 지 오래다. 최저임금인상의 충격이 주어지자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부터 타격을 받고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실업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맞춰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는 정책부터 추진하고 경제의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전 고려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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