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고등학교 교장 A씨를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6개 정도를 개설하여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고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웹포스터를 동 대화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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