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최근까지 영남권 일대의 목욕탕을 돌며 옷장에 든 신용카드 등 총 6회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복사해간 열쇠로 옷장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대구 남구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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