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최근까지 영남권 일대의 목욕탕을 돌며 옷장에 든 신용카드 등 총 6회에 걸쳐 1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복사해간 열쇠로 옷장을 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화면을 분석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대구 남구의 한 여관에서 A씨를 검거했다.
ilyo07@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대통령제 정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바꿔야"
[일문일답]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김하영 위원장 "'민생예산' 성립 위해 심혈 기울여 심사할 것"
대구참여연대 "윤 대통령, 국정 내려놓겠다는 입장 호떡 뒤집듯 뒤집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