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김 아무개 씨 등 8명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 1억 43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전산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 28억 3000만 주를 입고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6명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팔아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및 주식거래 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5명도 매도에 나섰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삼성증권 투자피해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담반을 설치해 최소 4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구 대표를 비롯한 임원 27명은 일부 피해자들을 방문해 사과도 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로 소액투자자들 사이에선 무차입공매도 논란이 번지며, 삼성증권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