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도 다회용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비유가 재활용품의 수거 중단 문제 발생 재발 방지와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에 도는 사무실에서 1인 1컵 사용 생활화와 각종 행사 및 회의 시에 음수대와 다회용 컵을 비치해 외부참석자는 다회용 컵을, 직원들은 개인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고 도청 구내매점 이용 시에도 장바구니와 빈 종이박스 사용을 권장해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는 커피전문점․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집중 점검에 나서 지난 20일부터 7월 말까지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이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사항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 내 플라스틱컵 사용 여부, 편의점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져 당장은 불편하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 1회용품을 줄여 나가겠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차 통행 방해 시 ‘과태료 100만 원’
소방차 출동 모습
경남도소방본부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통행 양보 의무와 방해 행위에 대한 안내방송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위반 행위를 채증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상규 경남소방본부장은 “달라지는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 개정 법령은 소방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행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 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주차 및 정차를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내달 10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상 주차금지장소로만 지정됐으나 정차도 금지되는 장소로 변경해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용수시설에 소방차가 신속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폭 강화됐다.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3D프린팅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는 7월 12일 오후 1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3D프린팅연구조합 주관으로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3D프린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 기술이 산업전반에 도입되는 추세에 발맞춰 도내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3D프린팅 기술 활용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초창기 3D프린팅 산업은 플라스틱 재료를 위주로 출발했지만, 점차 종이, 고무, 콘크리트, 식품, 금속까지 재료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세계적인 디지털 산업기업인 GE 등 선진기업들이 기존 제조공정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사출성형용 금형 제작이나 자동차, 항공기 분야의 부품 제작에 뛰어들고 있어 향후 제조공정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도내에는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양산체제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없지만,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나 ‘K-ICT 3D프린팅 경남센터’를 통해 시제품 제작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기업들도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는 이번 워크숍 일정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3D프린팅연구조합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워크숍 개최 주관기관인 3D프린팅연구조합으로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3D프린팅 워크숍을 통해 기업 관계자의 제조공정 혁신 의지를 고취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워크숍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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