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의회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9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3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심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문화회관 사용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그린경주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민여론 수렴없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정부는 이를 원천무효하고 경주시와 주민대표의 의견 수렴 후 추진할 것과 조기 폐쇄결정으로 인한 법정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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