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안동의 한 약국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B(82)씨에게 “어음이 한꺼번에 돌아와 약국이 부도날 지경이니 2억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모두 5억9000만원을 가로챈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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