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문회 등 진행 후” 진에어 처분 연기···관련 공무원 수사의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현민 전무의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건과 한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에 대한 심사 등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미룬 가운데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맞춰 사안을 반영하려는 등 국토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