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지난 6월 23일 사망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국내 훈·포장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대책을 제시해 주목된다.
윤 의원의 대책은 현재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는 ‘상훈법’ 제2조의 (서훈의 원칙) 조항에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하는데 관련된 사람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원칙으로 명기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훈장 등 포상을 선정하는 현 ‘공적심사위원회’를 가칭 ‘서훈 심사 및 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심사 및 평가위원회’는 기존의 11명 이내로 구성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비공개인 회의를 공개하며 회의록 또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준호 의원은 “해외주요국과 달리 대한민국의 훈·포장이 자부심과 경외심을 갖지 못하는 흔한 감사장이나 기념패에 불과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국내 훈·포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및 법 개정을 통해 훈·포장의 의미와 상징성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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