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3년간 무상 위탁...“세금 낸 국민은 호구”
거제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감도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을 궁농 마을에 3년간 무상으로 운영권을 이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혈세의 주인인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해양관광 도시 거제가 관광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은 장목면 송진포리 농소해수욕장 일원으로 2014년부터 4년간 개발면적 14,000㎡에 사업비 80여억 원(국비 38여억 원, 도비 11여억 원, 시비 3여억 원)을 투입해 테마공원, 오토캠핑장, 산책로, 진입도로 등을 조성했다.
해양관광 저해요인의 계절적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생활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는 목적에서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조성된 공공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아야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세금을 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정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두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는 일방적으로 연안여가 휴양시설 인근 마을에 관리 권한을 위탁 처리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인근 고성군은 남포항 오토캠핑장에 대해 군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 후 7년간 군 세수익 3억7000천여만 원을 올리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이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수익을 늘리고 있다.
거제시민 오 모씨는 “시의 결정은 세수익을 통한 공정한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세수익은 복지 및 시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바 공유재산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정으로 시 전체가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제시 항만과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목적으로 궁농마을에 3년간 무상 임대하고, 수익금은 마을 공동 수익으로 가져간다. 임대료는 3년 후에 수익금이 발생하면 징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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