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종합감사,13건 적발 12명 경고·주의…기관경고도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이원철 기자 =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무국외여행 후 연구보고서 미반영, 나눠먹기식 연구장려금지급, 무자격자와 계약 등 불법·부당행위가 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업, 지출·계약, 조직 및 인사 등에서 총 13건의 부당한 업무추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는 기관경고와 12건의 신분상 조치(경고 5, 주의 7)를 통보하고, 조직·인사·불합리한 규칙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위원회는 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연구원의 경영상태 분석을 통해 기관운영 내실화와 합리적 조직운영을 위한 인력관리 실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연구 성과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 결과 출장목적과 전혀 다른 외유성 해외 연수가 무더기 적발됐다. 연구원 측은 당초 해외 사례조사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전남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해외 사례조사 등 4건은 정작 연구보고서에 해외 사례가 전혀 없는 등 출장비와 자료수집비 1천600만원만 낭비했다.
감사위는 연구원 기관경고와 관련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연구장려금의 부적정 지급도 적발됐다. 실적·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인상하거나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도, 연구원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원장을 비롯해 운전, 청소원, 퇴직자까지 전 직원에게 2016∼2017년, 2년간 연구장려금 1억9천여만원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외부 공동연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부공동연구자의 연구 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하지 아니한 채 40여건 4억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설문지를 분실하거나 폐기하여 연구보고서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연구과제 중 설문지 분실이나 폐기, 3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설문지 부수가 부족하게 납품되었는데도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임시 사무실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격 없는 자와 설계용역 계약(1900만 원)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두 개로 쪼개(각각 1500만 원, 1800만 원) 수의 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도 적발됐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후 처음 실시한 감사로, 조직이나 인사, 계약 등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다소 발생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연구수행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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