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임명권 부산시로부터 돌려받아 책임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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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군수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2일 오전 농심호텔(허심청 사파이어홀)에서 열린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 월례회에 앞서 ‘부단체장 임명권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입장문에서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됐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년, 이제 한 세대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잔디나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저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지지와 동참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둘째는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인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하자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없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제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여야 정치권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두 가지 과제가 관철되도록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부산시 구청장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6월 18일 기장군 간부회의에서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부산시의 부군수 임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부산시로부터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장군은 6월 29일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 요구’라는 제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방자치법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이 자체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부산시로 보냈다.
이에 대한 회신이 없자 기장군은 이달 10일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권 요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부산시로 다시 발송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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