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의 얼굴에 주먹을 갖다 대고 위협...“돈 뜯으러 왔나” 모욕주기도
진북도로 공사현장에서 무허가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실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시행한 지방도 포장 보수공사 현장이 입찰단계부터 시공까지 불법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관련 사실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협박하는 등의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다.
경남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달 6월 7일 진북도로 포장도 보수공사를 공고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일원 지방도1002호선에 대해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거리 1.7mk, 면적 15,467㎡) 보수공사를 추정금액 1억6500만원에 입찰했다.
진북도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지난달 6월 11일 설계금액 6300만원에 폐아스콘 1,817톤 처리를 입찰했다.
시공은 ㈜승안환경이 낙찰 받았다. 도로사업소가 하지만 입찰 공고한 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예산서를 살펴보면 폐기물 운반비가 덤프트럭 24톤, 30km 이내로 돼있다.
(주)승안환경은 설계범위에서 70km이상 벗어난 거리에 있고,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운반차량이 없어 불법차량을 동원해야하는 자격미달 업체에 속하지만 웬일인지 낙찰을 받았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장 관계자의 상황인식이다. 진북도로 재포장 공사현장의 불법행위가 의심돼 취재중인 기자에게 폐기물 운반업체 기사 서너명이 다가와 주먹을 휘둘리며 “휴대폰 내 놔라”, “돈 뜯으러 왔나”며 모욕감을 주고 차량에서 나오면 폭행을 가할 것 같은 공포심을 유발했다.
위협으로 취재를 방해한 ㈜승안환경 소속 운전기사들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다. 자신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기에 이를 숨기려고 그토록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등 폐기물 관리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도 감독권한이 있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무슨 내막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해당 현장은 폐기물 운반차량은 적재함에서 5cm이하로 적재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법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도로에 폐아스콘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얼마나 방출했는지, 도로 주행한 운전자의 건강에 어떠한 악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할 길조차 없다.
함양군청 환경위생과에 위반차량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하니, 적발된 5대 차량 중 3대가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승안환경을 방문해 계근대를 확인하면 불법행위를 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법에 따르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승안환경 관계자는 본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면서 “운전기사가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한다.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표리부동한 말이었다. 이후 정당한 취재활동을 음해하며 경남지방경찰청에 기자에 대한 내사를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현장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닌 가운데, 도로사업소가 불법행위을 한 승안환경에게 국민의 혈세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지급한다면 범죄수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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