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산정 근거자료 제공·설명 의무화 통해 과다금리 징수 방지
전재수 의원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로 활동하게 된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무위 부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일부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적게 입력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없다고 입력하는 등의 편법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객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의 산정방식과 산정근거가 된 담보나 소득 등에 대한 내용을 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되면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재수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한편 전재수 의원은 20대 상반기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 및 교육격차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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