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A(37)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음란사이트를 개설한 뒤 음란사진과 동영상 등 1000여개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수백만원을 받고 음란사이트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또는 유포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를 근절하고 불법촬영물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단속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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