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난민유입 직접 사유로 볼 수 없다”
제주시 중앙성당에 모여있는 예멘 난민신청자들.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예멘인들이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것을 계기로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 참여자가 최근 7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난민 문제의 핵심은 난민이 아닌 무사증제도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이들은 난민들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도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도를 이탈해 육지로 밀입국하는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제주도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삭제하고,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주도 및 국내 입국이 가능하게 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 폐지’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렸던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키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사증 폐지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사증 제도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2만3194명으로, 이중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경우는 83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올해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난민신청자 7737명 중 약 12%인 942명이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현재 예멘인 등의 무사증입국이 불허됐기 때문에, 난민 문제를 이유로 무사증 제도 폐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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