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의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는 일명 ‘갑질’로 인한 피해를 받은 일반인과 공무원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받는다.
이번 갑질 피해 신고센터는 세종시 감사위원회 내부적으로 조직된 단체이며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피해에 대한 처벌과 감사, 그리고 피해자의 구제 등을 진행한다.
시민들이 관공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허가시 등 위법·부당한 요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특혜요구, 인격모독 행위 ▲그 밖에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다.
또 공공분야 직원을 대상으로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위직원 억압과 폭언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등 사례도 신고를 받고 있다. 세종시 공공기관에서 갑질 피해를 당한 시민 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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