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서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바람에 의한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물 벽면 이용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오는 29일까지 둔산동 대덕대로 및 문예로 일대 아파트 지역 및 대형건물 밀집지역에 설치된 건물 벽면 이용 불법현수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내달 19일까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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