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민간 결제플랫폼-11개 시중은행 ‘공동QR’ 시스템 개발…이용 땐 40% 소득공제 혜택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플랫폼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모습.
이에 서울시는 상인들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실험에 들어갔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인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서울페이, 유급병가, 고용보험료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등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매장의 경우, QR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하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카드수수료 0%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카카오페이 등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시중 은행들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0%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측면에서 이용방식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열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해 결제를 요청하면 페이코 등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해 판매자 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판매자에게 입금결과를 통보한다. 두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실행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가맹점 POS기와 연동된 결제단말기의 QR리더기를 통해 소비자 QR을 인식 후 결제요청하게 되고 네이버 등 결제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체크카드 등 직거래 방식으로 후불형 방식인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의 적극적 이용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특히, 소득공제율 40%의 경우 연봉이 5000만 원 직장인이 2500만 원을 지출한다면 연말정산으로 79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31만 원 정도가 환급되지만 이 경우는 48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