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이른바 ‘안아키’ 운영자 한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C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리 제조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했으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제품에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한의원 방문객들을 상대로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개당 1만4000원에 구매한 활성탄을 개당 2만8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가지 한약재를 섞은 무허가 제품 500여개를 소화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홍보하고 개당 3만원에 판매해 시가 1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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