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이상 음식점·숙박업소, 미 가입시 300만원 과태료
중구청사 전경
[대전 = 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 중구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면적 100㎡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홍보를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미가입영업소에 대한 처분을 지난해 연말에서 2018년 8월까지로 유예함에 따라 구 관계자는 미가입 업소를 직접 방문하며 다음달까지 보험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면적이 100㎡ 이상인 업소와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다.
중구 내 837개소가 의무가입대상으로, 아직 가입하지 않은 183개 업소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연간보험료는 음식점의 경우 2~3만원 정도로, 8월 31일까지 보험 미 가입 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금까지 가입 홍보만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8월말까지인 유예기간이 끝나면 과태료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기한 내 꼭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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