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기본급이 3.5% 인상된다.
임금협약은 매해 1년 단위로 교섭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
제주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와 7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2018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신제균 제주본부장을 비롯해 노조측 교섭위원과 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다.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17년도 대비 3.5% 인상하고, 조정수당은 각 직종별 2천원부터 3만2천원까지 인상된다.
만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등급차간 1만 5천원으로 인상하고, 전 공무직에 대해 군복무 기간을 임금에 가산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을 통한 소득의 균형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직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최근 5개년간 임금협상 결과에 비춰 노사 상호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이 됐으며, 군복무기간의 임금 가산으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협약은 2017년 12월 ‘전문, 본문 20개조, 부칙 3개조’의 협약 요구안이 접수된 후, 지난 1월 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해 6월까지 두 차례의 본교섭과 네 차례의 실무교섭, 세 차례의 개별교섭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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