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리법’에 ‘폭염’, ‘혹한’ 추가...‘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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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사진)은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하고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을 안전취약계층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폭염’과 ‘혹한’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부족한 상태다.
특히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7월 31일 광주에서 폭염 속에서 작업하던 건설노동자를 비롯, 7월 한 달간 실외사업장에서 근로자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7명과 대비해 5배나 증가했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폭염’과 ‘혹한’을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저소득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를 추가토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자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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