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유출·인구감소 막는 목표 해로 정해
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대구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10일 공포·시행된다.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대구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은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1/2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 여성 및 민간위원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키로 했다.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는 20명 내의 각 분야 민간전문가, 시 업무 관련 실·국장 등으로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위원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해 의견을 반영하고,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 구·군간 소통·협력 체제도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는 인구정책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 5월 시작,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인구정책조정회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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