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4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노상에서 지인 B(57)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싸움을 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둔 흉기에 B씨는 옆구리 등을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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