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전개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경유차 13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는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특정경유자동차 1300대다. 신청 차량 대수가 지원 차량 대수보다 많으면 차량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2001년 이후 제작된 차량은 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6000㏄ 이하 440만 원, 3.5t 이상·6000㏄ 초과는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 제작 차량은 상한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을 2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90,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은 다음달 14일 18시까지 보내야 하고 우편접수는 14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수원시는 올해 5월까지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전개해 노후경유차 2070대의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바 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환경도시 수원의 대기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보건소 ‘한방난임지원사업’ 전개
수원시보건소가 ‘한방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할 여성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난 2013년부터 수원시와 수원시 한의사회가 함께 전개하고 있는 ‘한방난임지원사업은’ 난임 여성들이 한방치료로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지정한의원 9곳에서 4개월 동안 탕약(6회)의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 후 3개월간 추적관찰이 이뤄진다. 진료비 180만 원을 지원한다.
혼인신고를 한 수원시 거주 난임 부부 중 만 44세 이하 여성이 신청할 수 있다. 난임지원사업(추적기간 3개월 포함)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생식술을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또 부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난임진단서 원본·주민등록등본 각 1부, 부부 검사 진단결과서 등 서류를 주소지 담당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졌지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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