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옥계동 주민들이 근처에 진행되는 민간 공사로 인해 극심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제공=구미시)
2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구미시 구포동 산 30번지 일원에 구미 구포동 공동 화물 차고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장은 절개지의 대부분이 암석으로 돼 있어 중장비를 이용하거나 발파작업을 해야한다. 하지만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사업체의 소음방지 대책은 전혀 없는 실정인 것.
이로 인해 공사장과 직선거리로 300m에 인접해 거주하는 1만여 가구 주민들은 법적 기준치가 넘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 규제 기준은 아침, 저녁(오전 5~7시, 오후 6~10시)60db 이하, 주간(오전 7시부터 오후 4시)65db 이하, 저녁(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60db 이하이다.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공사장의 소음 저감을 위해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등이 돼 있지만 이 현장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지금껏 공공 공사(우회도로)를 하는 줄 알고 몇 달 동안 참아왔는데 민간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지금껏 방치해둔 행정기관이 한심하다”라며, 볼맨소리를 터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몇 번 현장에 나가 대책을 마련해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도했는데, 공사업체에서 잘 지키지 않은 것 같다. 위반 사항에 있어 철저하게 파악해 행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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