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2016년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의 단체 교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1일 “대전시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연맹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6일 ‘대전시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고, 시 소속 공무원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5개 자치구 공무원 노동조합이 결성해 3000여 명이 가입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016년 대전시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 소속 조합원이 대전연맹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인사를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 치구에 있다’며 단체협상을 거부해 왔다.
대전시는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제소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 1·2심에서 패소한 후 단체교섭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한재성 연맹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난 만큼 대전시는 대전연맹을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면서“단체교섭 거부라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자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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